법률
사고 당시 헬스장 cctv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질문과 같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다른 분(A)이 말을 거셔서 다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 cctv를 확보하고싶은데
아무래도 저 뿐만 아니라 A도 나와있으면 개인정보유출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경우에 정말로 개인정보유출때문에 확보할수없는건가요?
소유목적은 나중에 법적 과정을 가기 전에 혹시나하는 마음에 소유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획득하는 것은 어렵고, 이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정보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다면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식별화하여서 다른 사람이 특정되지 않게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식별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