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 처벌, 합의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피해자인 저는 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가아파서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중
벽 중간에 지름 8cm정도의 구멍사이로 남자성기가 나오며 자위행위 하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놀라서 화장실에서 뛰쳐나온 뒤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 작성 후 피의자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공연음란죄 성립이 되는지
2. 처벌이 어떻게되고 저와 합의를 봐야하는지
3. 경찰서에 한번 와서 진술? 을 해야한다는데 꼭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남성이 자위를 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성적목적침입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합의를 해야할 당사자입니다.
3. 피해자 진술을 위한 취지로, 수사관과 소통하여 비대면으로 하기로 정하지 않는 한 가서 진술을 하셔야 원만한 수사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