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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후투티112
검소한후투티11222.10.18

공연음란죄를 신고했습니다. 근데 자꾸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귀찮아요ㅜㅜ

안녕하세요. 얼마전 급하게 배가아파 공중화장실을 갔다가

볼일을 보는데 옆 벽이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갑자기 성기를 누가 내밀길래 놀라서 그냥 나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좀 있다가 경찰에 문자로 신고를 했는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다가 나중에 여청계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더군요.

며칠있다가 여청계에서 연락와서 사건 경위를 묻는데 그때있었던 일 말씀드리고, 그 경찰분이 말씀하기를 그곳이 동성애자들이 자주 만남을 가진다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번 나오셔서 경위서 작성해주셔야될거같다고 라시는데, 전 그냥 일때문이 바쁘기도 하고귀찮기도 하고 좀 놀라서 신고한거인데 사건이 이리 커질줄은 몰랐거든요

씨씨티비 확인 결과 두세명이 용의자 같다는데 사실 누군지도 못봤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빼고 게이였음 오히려 무고죄같은걸로 신고해서 귀찮은 상황이 될까봐 상황종결? 같은걸 하고 싶었는데 성범죄라 안되나요?

질문의 요지는

1. 신고는 했지만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 경찰에다 수사 중지나 종결 요구를 할 수는 없나.

2. 용의자들이 자신들을 볼일만 봤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증거가 화장실 들락날락하는 cctv밖에 없다하시는데 이런경우엔 거의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나.

2. 혹시나 동성애자들이 짜고 무고로 신고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3. 만약 피의자가 특정? 되었을 때 제가 따로 고소를 진행안해도 형사기소가 되면 제가 꼭 출두하거나 그래햐하나요?

#법률상담 #공연음란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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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요청을 해보실 수 있겠으나, 판단은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2. 무혐의로 판단되어 종결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3.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하여, 기소하고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수사중지나 종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조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사에 불응하면 되겠습니다.

    2.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진술에 소극적이라면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와 달리 재판에서의 증인소환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응이 어려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