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지난주에 술취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문열려고 손잡이를 막 덜컹덜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서 인터폰으로 문앞을 보니 노상방뇨까지 하더라구요 인터폰상으로 동영상촬영도 했구요 경찰이와서 그사람 데리고 내려갔는데 문을 확인하니 안닫히는거예요ㅠㅠ 도어락이 고장났더라구요.. 처음격는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냐 물었더니 민사 형사 어쩌구저쩌구 결론은 이사람이랑 합의 하냐못하냐 그런얘기만 하고 돌아갔어요 당연히 접수가 되었는줄 알았는데 진술서작성해야 접수가 되는거더라구요 그런얘기 안하고 민사처리 형사처리 그런거만 얘기했는데.. 웃긴건 경찰이 그날 취객의 인적사항만 받은채 그냥 보냈나봐요 다음날 처리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니 전날 근무한 담당자가 휴무라 이틀뒤 출근하면 확인하겠다는거예요 도어락파손되어서 교체했는데 비용이 16마넌 나와서 빨리 처리하고싶다 하니 담당경찰 출근하는데로 보내서 진술서 작성하자해서 목요일에 경찰이 왔어요 신변확인 되었냐니까 그사람이 완전만취라 전화번호를 잘못받아적은것 같다는거예요 일단 인적사항은 확인할수있다고 아니 술취한사람한테 전화번호 받았으면 그자리에서 전화해봐서 확인해야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지금 짜증나는게 그저께월요일에 접수되었다고 문자받았는데 담당형사 배정되었다 어쩧다 문자도 없는거예요.. 이래저래 시간지나는게 답답해요ㅠㅠ 나중가서 그사람이 자기는 모르는일이다 하면 어떻게되나요.. 교체비용 16마넌가지고 참 그렇긴한데 현관앞 대리석바닥 얼룩은 어쩌구요 1층이 비번알아야 들어오는건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궁금하네요.. 솔직히 나중에 신고했다고 찾아와 뭐라할까봐도 취소하고싶다가도 그건또 아닌것같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막연히 답답하기만해요 경찰도 답답하고 이렇게 뭐도 모르는 것도 답답하구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식으로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의사를 비추면 피해보신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면 되는데, 만약 상대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제대로 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관 교체하시고, 변경된 수사관에게 수리비용 상당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