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네요? 미성년 자녀는 법적 권리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의 주체(친권자)는 부모님(계약자 또는 수익자)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청구하실 때 피보험자를 '자녀'로 선택하더라도, 최종 단계의 문자인증이나 카카오톡 인증은 로그인하신 '부모님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이에게 휴대폰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조작을 잘못한게 아닌가 하는데요, 다 ~ 차치하고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 자녀 청구할 건데 팩스 번호(또는 이메일 링크)를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종이 청약서에 부모님이 직접 사인하고 서류를 사진 찍어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