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지연이자 받는 기준일?

6월 20일에 퇴사했고 7월5일부터 지연이자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07/0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 신청되어 [07/07] 입금 될 예정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받았는데 5일에 신청이 되면 입금은 언제라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금되는 것이 퇴사 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일분의 지연이자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손해가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