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통장관리 궁금해요!!
통신판매업으로 위탁판매를 할때, 초반에 수입이 없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고, 과밀집 권역 외에 사무실을 얻으면 소득세100% 5년간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Q1. 소득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바뀌어서 간이과세 혜택이 풀리게 되면, 그 해 수입이 모두 일반과세로 바뀌는것인지, 7월달 이후로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소득이 일정구간 이상일때 과밀집권역 외의 혜택도 없어질 수 있는것인가요?
Q3. 일반 과세품목을 위탁 판매하는중, 같이 농수산물 같은 면세품목을 위탁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자용 통장,카드 사용을 하는데
농수산물 부분만 면세 혜택을 받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와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재하신 소득세 감면인 창업세액감면(5년간 100%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3. 맞습니다. 부가세 면세재화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