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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EL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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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통장관리 궁금해요!!

통신판매업으로 위탁판매를 할때, 초반에 수입이 없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고, 과밀집 권역 외에 사무실을 얻으면 소득세100% 5년간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Q1. 소득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바뀌어서 간이과세 혜택이 풀리게 되면, 그 해 수입이 모두 일반과세로 바뀌는것인지, 7월달 이후로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소득이 일정구간 이상일때 과밀집권역 외의 혜택도 없어질 수 있는것인가요?


Q3. 일반 과세품목을 위탁 판매하는중, 같이 농수산물 같은 면세품목을 위탁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자용 통장,카드 사용을 하는데

농수산물 부분만 면세 혜택을 받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와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재하신 소득세 감면인 창업세액감면(5년간 100%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3. 맞습니다. 부가세 면세재화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