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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우지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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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청약 당첨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여부 및 과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마포에 실거래가 15억 상당의 33평형 아파트를 1개 소유를 하고 있는데,


동대문 소재 아파트 분양에 청약 신청하여 추첨으로 분양권 당첨된다면, 분양권을 1년 이후 전매할 수 있어서 전매를 할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1)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의 여부

2) 어디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3)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당첨이 될 경우, 해당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4.01.01 이후 개정발표안에 따르면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개정될 경우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는 것이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3. 사실상 분양권 자체로 양도한다면, 1년이상(개정될 경우) 또는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데에 지장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권 매매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매매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며 보유기간이 1년미만 인경우에는 77%, 1년이상인경우 66%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