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의 청약 당첨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여부 및 과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마포에 실거래가 15억 상당의 33평형 아파트를 1개 소유를 하고 있는데,
동대문 소재 아파트 분양에 청약 신청하여 추첨으로 분양권 당첨된다면, 분양권을 1년 이후 전매할 수 있어서 전매를 할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1)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의 여부
2) 어디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3)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