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영하던 사무실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는데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원래의 계획은 다음달에 폐업을 하려고 했는데 (10월말), 고용 보험 가입을 작년 12월에 해서요. 이때, 1. 차라리 폐업을 미루고 2개월 보험료를 납부 한 뒤 12월 말에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 수령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2. 아니면 2개월 휴업 하고 폐업신청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3. 또한, 폐업 후 차후 다시 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기존의 사업자 고용보험 기간은 없어지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 휴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없이 3년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게 되면 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