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 보류와 입원비+수술비+실손 보류의 연관성

현재 A보험사에서 최종병리검사결과지를 요청해 암 진단비 심사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수술후 A보험사에 기타질병수술비특약과+입원일당+실손(진료비)를 청구할건데 암진단비랑 싸잡아서 보류가 될까 걱정입니다

실무자 선생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비의 경우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게 아닌 검사결과지가 필수 청구서류입니다.

    병리검사결과지 대신 영상검사진단으로도 가능하긴하지만 이는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부 간암이나 뇌종양 등)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수술후 A보험사에 기타질병수술비특약과+입원일당+실손(진료비)를 청구할건데 암진단비랑 싸잡아서 보류가 될까 걱정입니다.

    : 우선 진단비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최종병리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진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가 필요한 것으로,

    기타 질병수술비특약의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서 보장하는 것이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 다르며,

    입원일당과 실손은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사고, 질병에 관한 동일한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담보의 심사도 함께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의료서류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약관 코드에 맞게 암진단이 이루어졌고 그에 맞는 코드가 나왔다면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침윤정도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약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해당병명에 대한 병원 서류는 모두 주셔도 무방하니 달라고 하는건 다 주고 혹시 거절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왜 부지급을 하는지 꼭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 암 진단의 경우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보상 요건이 있으나

    기타 실손과 입원 일당,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확진 후 입원 및 수술을 한 경우 보상이 되니

    별개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암수술비와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인정이 보류된 경우 그 또한 보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비 심사가 보류되었다고 해서 다른 특약까지 자동으로 묶여서 보류되지는 않습니다 각 담보는 청구 요건과 심사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류만 갖춰진다면 분리하여 먼저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