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이끝내면 연금같은게나오나요??

대통령직이끝나면 그냥 일반인이되는데 그이후에 셍활비같은건 나라에서 전부다 지원을해주는건가요??아니면 그냥 본인돈으로 사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면

    연금과,예우,경호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대통령직에서 파면되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 대통령직 임기가 끝나면 연금이 죽을때까지 나옵니다.그러나 탄핵이 되면 연금을 받을수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연금을 받으려면 임기를 다 끝내야 합니다.

  •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를 하여 탄핵심판을 받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이 될경우에는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퇴직을 할경우에는 재직당시의 연봉의 95프로를 수령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국가에서 예우를 받는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과 함께 사무실 운영비, 경호, 의전 지원 등을 받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원이 대통령직의 엄중함과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생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은 본인의 자산으로 해결해야 해요.

    이건 제가 알게된 점인데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던 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요.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퇴임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제한될 수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직이 끝나면 대통령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 원액의 100분의 9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