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장해등급에 관한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손가락 상태입니다

1. 장해등급이 11급9호가 맞는지

2.재수술하면서 골수염으로 괴사부분 절단하여 현재상태인데 장해등급심사시 꼭 참석하지 않아도 장해등급을 받을수

있나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한손 검지손가락의 절단으로 인한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1급 9호의 기능장해에 해당합니다.

    2.장해등급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실제에 맞는지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참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