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피해를 보았는데 어떤 법으로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업체입니다.
이용하는 계약택배사가 있는데 택배배송중 배송실수로
제품 파손되었을때 각 택배사별로 변상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용하는 택배는 담당영업소를 통해 변상청구를 하고
담당영업소에서 담당지역지사, 이후 본사를 통해 변상심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처음 담당하는 저희 담당영업소에서 약 반년동안 생긴 파손건에 대해
저희는 변상접수했으나 영업소에서 누락시켜 본사로 전달이 되지않았고
변상청구시 파손품도 수거해가는데 담당영업소로 전달한 수거품 또한 본사로
전달된게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본사 변상팀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위 행위에 대해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법에 의거해서 처리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것이므로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