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피해를 보았는데 어떤 법으로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업체입니다.
이용하는 계약택배사가 있는데 택배배송중 배송실수로
제품 파손되었을때 각 택배사별로 변상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용하는 택배는 담당영업소를 통해 변상청구를 하고
담당영업소에서 담당지역지사, 이후 본사를 통해 변상심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처음 담당하는 저희 담당영업소에서 약 반년동안 생긴 파손건에 대해
저희는 변상접수했으나 영업소에서 누락시켜 본사로 전달이 되지않았고
변상청구시 파손품도 수거해가는데 담당영업소로 전달한 수거품 또한 본사로
전달된게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본사 변상팀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위 행위에 대해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법에 의거해서 처리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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