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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단벌레55
뽀얀비단벌레5520.07.23
우편물을 자꾸 누가 고의로 가져갑니다. 추적해서 처벌가능한가요?

빌라에서 저희 집 우편물을 누가 가져갑니다.처음엔 실수 인줄 알았는데 한달 정도 자꾸 고의로 우편물을 가져가요. 관리비 고지서도 못받아서 관리비 못낼뻔했습니다. 이거 관리실에 말해서 cctv 돌리고 처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행위는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고,

    이를 가져가는 것 역시 해당 고지서 등의 문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 등의 열람을 요청해보시고,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후에 함께 절도죄에 대한 수사 증거를 보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