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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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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집에서 제 우편물들을 가져가거나 개봉하고 있는데 신고하려면 윗집이 가져가는 장면이 필요할까요?

주인 할아버지는 당연히 아니시고 지금 3집 사는 건물인데 윗집밖에 없어요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도 나쁘구요. 제가 받아야되는 우편인데

지금 두 번째 보냈다고 확인이 되어서 황당합니다.

호수도 적힌거라 다른 호수로 집배원분이 실수할리도 없고 이전집에서도 이런적이 있었거든요

당근마켓 우편함 거래도 훔쳐간 사람도 있고 ㅡㅡ

이거 신고하려면 편취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꼭 필요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내지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cctv 등 증거 확보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