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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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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할머니가 자꾸 제 우편물을 훔쳐 갑니다

씨씨티비는 없어요. 주인세대와 저 윗집 이렇게 거주하는 건물이구요.

지금 두 번이나 훔쳐 가고

전기세 고지서같은 일반 우편물도 훔쳐갑니다.

제가 받아야되는 우편물 수령이 안돼서

전화해보니 이미 두 차례나 보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받게 만들 수 있나요?

경고문이나 씨씨티비 설치하면 절도를 안 할 거같아요 증거를 잡으려면 몰래카메라라도 설치해야 될 지 어떻게 해여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주인세대에 위 사실을 알리고 cctv 설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경찰에는 절도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