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같은 사람이 택배를 훔쳐가는데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50년된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사거든요.
문제는 대문 밖에 택배가 도착하면 한두번도 아니고 자꾸 누가 훔쳐가서 (이제까지 도둑맞은게 비싼 해산물, 한우 선물세트, 과일 뿐만 아니라 생수까지 다 가져갔어요) ㄷㅎ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거금 60만원 주고 CCTV를 설치했거든요.
또 택배가 없어져서 CCTV를 돌려봤더니 그 인근에 사는 할머니가 리어커 끌고 와서 실고 가더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치매 걸린 사람이라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나봐요.
아들들도 있어서 연락했더니 나몰라라 한대요.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그동네 일대에 피해자가 엄청 많은데 다른집 cctv에도 그 할머니가 가져가는게 찍혀서 경찰이 할머니 집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더래요. 어디로 빼돌린건지 모르겠지만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오늘도 또 어머니 택배 분실해서 cctv 돌려보니 역시나 그 할머니가 리어카 끌고 와서 가져가더래요.
본인한테 가져가지 마시라고 했더니 자기 안가져갔다고 하더라네요.
그래서 이 집앞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디로 다니냐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멀쩡해보이는데 치매라며 처벌이 어렵다는게 말이 되나요?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닌데 앞으로 택배 시키기도 무섭고 이래서 어찌 사나요? ㅠㅠ
무슨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속 같은 사람이 택배를 훔쳐가는 경우 즉시 형사고소(절도)와 동시에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치매가 있더라도 형사책임(심신미약) 문제로 공소가 어렵다 하더라도, 증거에 따라 수사·강제집행·민사회복은 가능합니다.증거 수집 및 즉각조치
CCTV 영상(원본), 택배 송장·운송장, 목격자 진술, 분실일시·물품명세를 정리해 파일로 보관하고 즉시 경찰서에 피해신고(반복절도, 공범·유통경로 입증 요청) 및 고소장 제출합니다. CCTV는 포맷복사·원본제출을 하십시오.수사·집행 전략
경찰에 피해자 다수임을 통보해 공조수사 요청, 관할서에 압수수색·추적요청을 촉구하세요. 피의자 재산이나 유통경로를 특정하면 압류·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피의자 가족에 대해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민사책임을 추궁할 여지도 검토합니다.사회적·예방 조치
치매 의심시 주민센터·노인복지관에 신고해 복지서비스·가족연락을 요청하고, 택배는 경비실 보관·문앞 금지·신분확인 수령·택배함 이용 등 배송방법을 변경하십시오. 피해가 광범위하면 피해자 공동소송이나 집단민원으로 경찰·지자체·복지기관의 개입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