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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현대적인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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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남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

집주인이 윗층에 사는데 맨날 저에게 온 우편물이 개봉되어 있고 청구서가 오면 마음대로 뜯어갑니다.이런 집주인이 처음이라 물어봅니다..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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