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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28

집주인이 남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

집주인이 윗층에 사는데 맨날 저에게 온 우편물이 개봉되어 있고 청구서가 오면 마음대로 뜯어갑니다.이런 집주인이 처음이라 물어봅니다.. 불법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1.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봉함이 있는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는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형법 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