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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남의 우편물을 여는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집에 예전 세입자의 우편물이 자주 오는데요. 웬만하면 개봉하지 않고 그냥 폐기하는 편입니다. 궁금한 점은 법률적으로 남의 우편물을 여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