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우편물을 여는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집에 예전 세입자의 우편물이 자주 오는데요. 웬만하면 개봉하지 않고 그냥 폐기하는 편입니다. 궁금한 점은 법률적으로 남의 우편물을 여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