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확인하려고 남의 우편물 확인하는게 불법인가요??

어제 오배송으로 충격먹고 아파트 건은 우편물 확인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편물 들추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들 없을 때 몰래 봐야되는건지..

낮에는 훤해서 괜찮은데 저녁엔 동이 잘 안보이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편물을 들추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뜯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들추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