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편물을 몰래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세입자가 무단 전대를 한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우편함을 가서 보니 제3자의 이름으로 온 게 있습니다
보낸 곳의 특성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그렇게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편함을 보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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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우편을 뜯어서 그 내용까지 살펴본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으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편물에 적힌 수취인의 이름만 보는 것만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우편함을 보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