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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세입자가 무단 전대를 한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우편함을 가서 보니 제3자의 이름으로 온 게 있습니다
보낸 곳의 특성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그렇게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편함을 보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문제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우편을 뜯어서 그 내용까지 살펴본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으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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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편물에 적힌 수취인의 이름만 보는 것만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우편함을 보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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