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이 제 우편물을 몰래 훔쳐볼 경우 처벌되나요?
아파트도 아니고 1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앞까지 와서 우편물을 훔쳐보고 갑니다. 우편물에는 제 본명이 적혀있습니다. 뜯어서 보지는 않았고 단독주택 앞까지 와서 우체통에 들어있는 우편물을 꺼내서 이름을 확인하고 가는 행위가 찝찝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우편물이나 택배를 뜯어야 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뜯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정보(이름)을 확인하고 가는 경우 고소하면 처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