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후 알게 된 개인정보로 우편물 발송
최근에 우편물이 와서 확인 해 보니 관리단 구성이라는 명목으로 제가 분양 받은 집이 아닌 현재 거주 중인 집으로 왔습니다. 보낸 사람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제 개인 정보를 알아서 보냈냐고 물었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거기서 알게 된 제 개인정보로 우편물을 발송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라도 해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개인이 우편물을 저 뿐만 아니라 그 단지분들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이렇게 보낸 게 개인정보법이나 기타 법에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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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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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락을 한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보고 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