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지를 써서 우표 없이 다른 사람 집 문 앞에 직접 놓고오면 불법인가요?
제가 쓴 편지를 우표를 안 붙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 집에 직접 놓고 오면 혹시 우편법 위반일까요? 우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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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의 문 앞에 두고 오는 것 자체는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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