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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핫한뜸부기262

경찰이 출동해서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 및 사진들을 찍어둿으니 필요하면 정보공개해라해서

정보공개청구하니깐 112신고내역서를 주더라구요

근데 위 자료에 사진은 없던데

사진도 따로 정보공개청구하면되나요?

뭐라고 정보공개청구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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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특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특정하여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실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