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련한황로113입니다.
저는 현직도시양봉가입니다.
우선 주신 질문에 근처 야산이라고 하셨는데, 질문자분 소유 토지가 아니라면 토지 소유자분과 협의 하신 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법적인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게 안전 수칙 준수하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야산이라면 등산로에서 최소한 50~100m는 떨어지셔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벌통을 치우셔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게 유의 하시면서
양봉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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