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등록없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