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집 옥상에서 양봉을 해도 괜찮나요?
빌라와 주택이 산재되어있는 도시내 마을입니다.
빌라 옥상에서 앞집을 보니, 앞집 옥상에 벌들이 돌아다니는데 양봉을 하고 있네요. 다수의 벌집이 보이고, 벌집앞에 생수통을 갖다놨는데 설탕물인지 모르겠으나 그런게 뒤집혀 설치되어있네요.
가정집 옥상에 양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괜히 벌들이 많아져 문제가 발생할지 두렵기도 하고..
하나도 아니고 여러개가 있어서...
그냥 민원제기하면 받아질런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봉의 경우 주변 피해를 고려하여 가정집 옥상에서 당연히 할 수 없고 무허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고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봉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등록없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