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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캥거루300
소탈한캥거루30021.05.21

부인이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하나요?

이혼한 부부들의 경우 남편측에서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부인이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혼하면 남편이 애를 데려갈시, 부인이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이혼으로 청구, 판결나는 양육비의 개념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가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남편측이 양육을 하게는것을 청구하게될경우 동시에 아내측에 양육비를 청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아내가 양육바를 지급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없음에도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경제력 있는 부인이 남편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 지급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원하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당시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였다면 비양육자인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남편이 양육비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내가 양육을 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며, 남편이 양육하면 당연히 아내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