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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한 아내가 1년도 안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할때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제가 1년 가까이 양육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전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아이의 양육비는 계속해서 제가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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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처가 재혼을 하였어도 여전히 자녀에 대하여 작성자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처가 재혼을 하여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더 이상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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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재혼한 상대방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으로 해당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이상, 전혼의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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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 아내가 재혼을 하더라도 귀하는 계속해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부모에게 있으며, 전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전 아내의 재혼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육 상황에 따라 양육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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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양육비는 양육자가 재혼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친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시는 것이므로 재혼여부와는 무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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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여도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재혼 후에 친양자 입양으로 다른 부모를 얻게 되었다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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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해당 재혼상대방에게 친양자입양 등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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