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또는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관련 문의
이부분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저희부부는 21년도쯤 결혼을한 상태로
-a아파트 : 22년에 분양권을 받고 24년 10월경 잔금을 내기전 전매하였습니다 (시세4억)
-b아파트 : 23년에 10월~11월경 구축 아파트 구매 (전입 완료) / 구매가격 1억5천
이상태에서 24년도 2월에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가족은 "b"아파트에 전입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b아파트에 관련한 취득세 면제 신청을 경정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경정청구를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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