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또는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관련 문의
이부분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저희부부는 21년도쯤 결혼을한 상태로
-a아파트 : 22년에 분양권을 받고 24년 10월경 잔금을 내기전 전매하였습니다 (시세4억)
-b아파트 : 23년에 10월~11월경 구축 아파트 구매 (전입 완료) / 구매가격 1억5천
이상태에서 24년도 2월에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가족은 "b"아파트에 전입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b아파트에 관련한 취득세 면제 신청을 경정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경정청구를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양식이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양식 받으시고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