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또는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관련 문의

이부분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저희부부는 21년도쯤 결혼을한 상태로

-a아파트 : 22년에 분양권을 받고 24년 10월경 잔금을 내기전 전매하였습니다 (시세4억)

-b아파트 : 23년에 10월~11월경 구축 아파트 구매 (전입 완료) / 구매가격 1억5천

이상태에서 24년도 2월에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가족은 "b"아파트에 전입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b아파트에 관련한 취득세 면제 신청을 경정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경정청구를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양식이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양식 받으시고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