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며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며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이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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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