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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기한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 재산보다 훨씬 많아 상속인들이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법적 기간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와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즉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민법은 이 기간을 상속인의 승인·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위 3개월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법률상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피상속인(고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이나 채무를 일체 안 받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그 범위를 상속재산 범위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제1041조와 제1042조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고,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빚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제1030조에 따라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연장도 검토하십시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위 3개월 내에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1026조상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의 처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은 임대인 사망 후 같은 조건의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사건에서 보존 및 관리행위는 처분행위와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제1032조의 채권자 공고 등 청산절차가 남으므로 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