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제1041조와 제1042조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고,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빚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제1030조에 따라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연장도 검토하십시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위 3개월 내에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1026조상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의 처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은 임대인 사망 후 같은 조건의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사건에서 보존 및 관리행위는 처분행위와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제1032조의 채권자 공고 등 청산절차가 남으므로 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