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인데 오너일가에게 돈 가수금으로 8천 무이자로 빌려도되는거죠?
법인인데 오너일가에게 돈 가수금으로 8천 무이자로 빌려도되는거죠? 나중에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만 하면 되는게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천만원 정도는 주주등에게 법인이 대여하더라도 별도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가수금 가지급금에서 정리만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 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수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