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무상양도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고정자산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다음과 같이 분개만 해줘도 될까요?

차> 감누 대>차량운반구

차> 처분손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양도를 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되나 특관자에게 판 것이라면 시가에 대해서 부가세 과표에 반영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종소세 수입에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