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용형태 : 정규직 / 5인미만사업장
근로게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 월~금 (09:00~18:00)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며, 계약서 최 하단에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2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휴게시간을 따로 제공받은적이 없습니다.
식사는 근무장소 중 일부인 작업공간에서 먹으며, 시간은 20분 가량 소요되고,
먹는 와중에도 상사가 업무 질문을 하거나, 혼자 먹는 경우에는 손님이 올 경우 응대를 하고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입사 초, 휴게시간 지급에 대해 언급/요청 하였으나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러나 업무 특성 상 휴게시간 지급은 어렵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 아닌 "진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 언급이 없음에도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로는 무엇이 효과적일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제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 아닌 "진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관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 언급이 없음에도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서면명시 해야 할 사항(중요 근로조건)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필요하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로는 무엇이 효과적일까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으로 실질적인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가 이루어져 업무 수행을 하였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를 지시한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편의상 하는 말이고 법적으로는 진정 또는 고소입니다. 둘 중 뭘 해도 됩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는 편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둘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좋습니다. 녹취가 있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하였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내용, 휴게시간이 없음에 대해 회사에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한 녹취나 문자, 주위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을 합니다. 진정은 위반사항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 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노동청 신고, 진정은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였으니,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휴게시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휴게시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휴게시간 동안에도 계속 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사초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고 말한 내용 같은 것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