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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기 전 해외로 이직. 국내 있는 동안 새 임차인 못 구해서 보증금 못 받으면?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해외로 이직하게 되어 급하게 3주 내에 입주할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아래와 같은데요.

  1. 만약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국내에 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해외에 출국하고나면 보증금이 정말 들어올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요새같이 전세사기가 많은 상황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네요) 너무 불안할 거 같은데. 반드시 국내에 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게 좋을까요?

  2. 위와 같은 가정에서, 만약 해외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이 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3. 참고로 현재 집은 융자가 없는 집입니다. 근데 보증금이 커서 저는 보증금의 90%를 대출받았고,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대인(90세 넘는 할머니셔서 임대인 아드님과 소통합니다) 아드님은 임차인 구해지면 보증금 당연히 주는게 본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녹음은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임대인 본인은 아니고 아드님이시다보니 이런 녹음도 정말 믿을 수 있는건지,,이게 혹시 나중에 문제생기면 증거로 효력이나 있을지..싶네요. 계약 당시엔 임대인 본인과 아드님이 함께 오셔서 계약 작성했기 때문에 아드님에 대한 위임장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고민이 많이 되어 여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법률전문가분들의 고귀한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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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저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사지원금을 주는 등 비용을 쓰더라도 한국에 있는 동안 새로운 임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셨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에 계시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주택 등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3. 어떤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싶으신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결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재판에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인의 아들의 발언을 임대인의 발언과 동일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분쟁시 임대인은 자신이 한 발언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가능하다면 국내에 계실 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해외로 출국하신 후에는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생길 경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계실 때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꼭 출국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추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 측과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해외 체류 중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긴다면, 먼저 임대인 측과 성실하게 소통하며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아드님과의 통화 녹음의 경우, 법적 증거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 측의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