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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주임
6월에 급여가 변경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6월 29~30일 예정이며, 변경된 급여가 반영된 6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6월 말에 국민연금 EDI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7월부터 변경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이에 6월 29~30일(6월 말)에 EDI로 신청을 완료하시면, 다음 달인 7월분 보험료(8월 10일 납부 고지분)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첨고로 만약 변동 폭이 20% 미만이라면 6월 말에 신청하시더라도 공단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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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정기적인 변경신고는 매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다음달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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