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청 적용 시기 확인

6월에 급여가 변경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6월 29~30일 예정이며, 변경된 급여가 반영된 6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6월 말에 국민연금 EDI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7월부터 변경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이에 6월 29~30일(6월 말)에 EDI로 신청을 완료하시면, 다음 달인 7월분 보험료(8월 10일 납부 고지분)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첨고로 만약 변동 폭이 20% 미만이라면 6월 말에 신청하시더라도 공단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정기적인 변경신고는 매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다음달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