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변경 절차를 알아보고 계시어 마음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합의하셨더라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법원 홈페이지 신청 여부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법원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가사 사건 메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필요 서류
심판청구서와 두 분이 작성하신 변경 협의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도 상세본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합의 사건의 진행 절차
합의서가 첨부된 상태로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복잡한 심문 기일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으신 후 관할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부모님과 자녀의 필수 가족 증명서부터 상세본으로 모두 발급받아 서류를 준비하세요.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자녀와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