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신청서는 법원에 가야만 하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제 그만 결혼생활을 정리할까 하는데, 이혼 신청서는 법원을 가야만 하나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출력해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드라마 보니 신청서 제출은 법원으로 하는것 같은데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와이프가 이제는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육권 포기 의사로 볼수 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이혼은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여 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원칙이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지방법원입니다. 혼자살고 싶다는 발언만으로 곧바로 양육권포기의사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제출은 부부가 모두 법원에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내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혼자살고싶다고 한 것만으로 양육권 포기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