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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진도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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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급여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급여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연봉이 1억2천만이고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1천만원으로 산정되는지요? 알고 있기로는 365일 기준 1년에 1달급여 만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65일 기준 1년에 1달급여 만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3개월의 급여를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대충 한달 급여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는 1년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1개월분 월급여가 법정퇴직금으로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