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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사장 입장에서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알바비는 세금 관련 매입자료에 포함이 안된다던데..

사대보험 없이 아르바이트를 가입시키고 일을 시켰다면..

1.사대보험 미가입이라 불가능한건가요?

2.매입자료가 없는데 세금 관련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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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거비는 부가세신고서 매입 공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소득세 경비로 인건비 처리시 원천세 신고한 것이 적격증빙이죠.

    즉 근로소득자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 4대 가입이 필수지만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입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반과세자와 거래해 받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부가세 신고시

    매입으로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즉 없는 매입을 만들어 반영하는건 불가합니다.


  • 흰듀공268
    흰듀공26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세금이 부가세라면, 알바비와 같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면세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인건비는 부가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반영되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거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의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출 금액은 증빙이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의 매입에는 포함이 당연 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하실 때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를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추징금은 물론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처리도 불가능합니다.

    2. 세금은 당연히 벌어들인 소득에 비례하여 올라가기 때문에, 매입자료가 없는 만큼 벌어들인 소득이 커지므로 세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