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무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2021. 03. 15. 12:35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데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보건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찾아보니 아니라고 하는거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 문의드립니다.

별도 확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업종은 교육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 정보서비스업

    4. 금융 및 보험업

    5. 기타 전문서비스업

    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

    8. 사업지원 서비스업

    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21. 03.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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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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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사업장인경우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 03.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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