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그윽한물개206
그윽한물개20620.06.10

허리디스크 시술 후 통증으로 인한 신경 마비

저희 장인어른께서 두세달전쯤 허리디스크가 심하셔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을 받고나면 걷거나 움직이실때 통증은 약간있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고 말했구요. 그런데 시술받고 다음날부터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나서 걷는것도 엄청 힘들어지셨고, 통증도 심하셔서 결국은 병원에서 한달넘게 입원해계셨습니다. 입원해계시는동안 신경차단술 주사는 거의 일주일에 2회정도씩 계속 맞으신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차단술 주사는 맞아서 발에 감각이 잘 안돌아오나보다 했었습니다. 병원측에 잘못을 요구했으며 병원측에서는 입원비만 감면해주고 퇴원을 시켰으며 퇴원하면서 계약서를 쓰게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추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계약서 였던거 같습니다.) 퇴원하고나서 지속적으로 재활과 물리치료를 받으셨고, 계속 통증은 지속되셨고, 발에 감각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찍은 MRI CD를 들고 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상담했는데 마지막 퇴원전 영상에서 디스크가 터져있다고 빨리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마음에 두군데 병원을 더 가보았지만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당장 수술 하지않으면 남아있는 신경도 살릴수 없다고 합니다. 70%는 죽어있고, 30%만이 살아있어서 나중에 심하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텐데 그저 재활과 운동만 잘하면 신경도 감각도 돌아온다고 얘기한 그 원장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쓴 이유도 너무 화가 납니다. 심증이지만 자신들의 의료사고를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따가 오후에 시술한 병원 원장과 면담을 하러갑니다. 만약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제일 걸리는것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병원을 상대로 개인이 이기는것은 무리인걸 알고있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허리디스크 시술과정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분의 장인어른에게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의료소송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장인어르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장인어르신께서 병원 측과 체결한 계약이라는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향후 장애 등에 일절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해당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등을 받지 못한 점에서 그 약정 사항을 취소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전문의의 소견들이 일치하여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를 산정하고 다른 의료 감정을 통하여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사항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의사나 의료기관인 병원 측의 과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다소 힘든 소송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늦은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약서(?)라고 하는 그 문서를 작성했을 때는 알지 못한, 즉 예견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계약서의 존재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정보만으로는 과실여부는 명확치 않으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 퇴원전 영상에서 디스크가 터져있다고" - 이 부분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서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경우, 당시 질문자님이 알고 계셨던 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 계약서의 기재된 내용이 어떤 취지였는지 여부 및 장인어른의 손해가 병원으로 인한것이 맞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방어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