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 IRP에 가입하여 작년까지 3년을 불입하고 올해부터는 형편이 좋지 안해서 불입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과 개인 IRP를 5.5%세율 분리 과세로 수령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영원한통입니다.
일단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연령조건을 만족시케야하구요. 연 1200만원 이내로 연금수령하면 5.5프로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