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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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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연금 개시해서 수령 시 해당 투자 원금에 대해 3.3~5.5% 분리과세되는 거 맞나요?
아니면 16.5% 세액공제 받은 만큼 나중에 연금수령 시 16.5% 세금 매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한도 내 금액이라면 3.3~5.5% 분리과세 되며, 한도 초과하는 연금수령이거나 연금 외 수령 시 16.5%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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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연령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수령전에 인출할 경우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