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받은 투자금, 나중에 연금 수령 시 투자 원금에 3.3~5.5% 세금이 부과되나요?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연금 개시해서 수령 시 해당 투자 원금에 대해 3.3~5.5% 분리과세되는 거 맞나요?

아니면 16.5% 세액공제 받은 만큼 나중에 연금수령 시 16.5% 세금 매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한도 내 금액이라면 3.3~5.5% 분리과세 되며, 한도 초과하는 연금수령이거나 연금 외 수령 시 16.5%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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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연령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수령전에 인출할 경우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