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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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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후 화장실 누수로 하자보수금

안녕하세요 주택 매도후 화장실 누수로 하자보수금을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등에 인정이 되나요? 하자가 매매 계약일전에 발생했다고 증명되도 인정이 안되나요? 인정이 되면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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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발생하는 화장실 누수

    관련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지출은 수선유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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