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기장가산세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사업소득종류가 3가지 입니다
일반개인사업자 도소매 매출 7억
프리렌서 소득 1천
부동산임대소득 3천 입니다
22년도 기준 복식장부이며
23년도에 도소매매출7억 복식장부하고
프리렌서소득 부동산소득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무기장가산세 해당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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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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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면
무기장가산세 부분에 가산세 해당이라고 적혀있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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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기장가산세 대상입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만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