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 무기장가산세?
메인사업장이 복식부기인데 3만원 사업소득이 있는것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라고 나왔습니다
안내문 뒷장에 무신고무기장가산세 : 추계또는간편장부신고시 라면서 가산세가 명시되어있는데요
작년에도 3만원 사업소득에 대해서 추계신고 하고 무신고 가산세만 매겼던데 올해도 무신고만 매기면 되나요? 아니면 무기장가산세도 같이 매겨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둘 중 큰 걸로 납부하시면 되나, 금액은 사실상 동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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