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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사업장 수입과 3.3% 수입이 같이 있습니다. 둘 다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3.3% 수입은 추계신고로 들어가려고 보니 24년에 25년과 같은 업종코드로 수입이 7천만원 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계산해야 할 거 같은데 추계신고로 들어가는 수입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잡나요? 총 수입금액으로 가산세를 잡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한 소득에 대해서만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장한 소득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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