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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효율적인참나무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주택에 거주중인데 홈택스 자료 조회 시 월세액은 정상 입력 되어있고 그 금액이 현금영수증 내역에도 중복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게 정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둘 중 하나만 받아야 하며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시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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